2025년 청년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급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독립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월세 또는 자가·전세 형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청년주거급여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주거형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임차(전월세) 또는 자가 거주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210,000원이라면,
월소득이 약 1,016,000원 이하일 경우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210,000원이라면,
소득·재산은 청년 개인 기준이 아닌 부모 가구의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지역과 임차형태에 따라 다르며, 아래는 2025년 기준 예상액입니다.
| 구분 | 서울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월 최대 지원액 | 약 390,000원 | 약 300,000원 | 약 250,000원 |
월세 실지출액이 위 금액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전세나 자가 거주 청년은 수선비용 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간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조사 (부모 포함)
- 자격심사 후 지급 결정
- 매월 말일 주거급여 지급
일반적으로 접수 후 1~2개월 내 지급 결정이 이뤄집니다.
5. 유의사항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이 소득활동 중이라도 부모 가구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일부만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거급여는 1년 단위로 갱신 심사가 이뤄집니다.
6. 청년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 원룸에 거주할 경우, 월 약 39만 원 지원으로 실 부담금이 11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 초기 청년의 생활안정과 저축 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7. 향후 전망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청년전용 보증금 대출, 전세임대주택, 청년원가주택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주거급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데, 청년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청년이 다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 중이며, 해당 청년의 주거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분리지급 형태로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를 초과할 경우에는 청년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Q2.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르고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다면?
이 경우는 허위 분리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나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일부 반영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지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재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소득이 확인되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9. 실제 사례로 보는 청년주거급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8세 A씨는 월세 52만 원 원룸에 거주하며,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수준이어서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한 결과, 월 39만 원의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실질적인 월세 부담이 13만 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2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0. 청년주거급여와 다른 청년 지원제도 비교
| 구분 | 청년주거급여 | 청년월세지원 | 청년도약계좌 |
|---|---|---|---|
| 주요 목적 | 주거비 부담 완화 | 단기 월세 지원 | 자산 형성 지원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6%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근로 청년 |
| 지원 기간 | 지속적(매년 갱신) | 최대 12개월 | 5년 |
| 지원 방식 | 월세 상한액 내 지급 | 월 20만 원 현금지원 | 저축+정부기여금 |
위 표에서 보듯 청년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 청년월세지원은 중산층 이하의 단기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마무리 및 신청 팁
청년주거급여는 복잡해 보이지만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8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월세 납부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대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확인 및 갱신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결론 요약
- 지원대상: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 청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지원금액: 지역별 월 25만~39만 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청년주거급여는 단순한 임시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주거자립과 미래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